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시 지원금 못 받는다

이상배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21-07-22 19:29:07수정 : 2021-07-22 19:31:36게재 : 2021-07-22 19:33:15 (10면)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시 지원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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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청 전경.

부산 사하구청 전경.

서부산권 유일한 장애인 체육시설인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사실상 부산시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부산시와 구청이 논의 끝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관할구청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익성 높이기에 나서면, 장애인 복지라는 센터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하구 연간 6억 적자 해소 관건

수익성 매달리면 취지 손상 우려

22일 부산시와 사하구청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이하 센터)의 운영비 지원 여부를 검토했지만 부산시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장 큰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센터를 소유한 주체는 부산시가 아닌 사하구청이다. 시는 센터 건립 당시 ‘사하구청이 시설을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총 건립비 131억 중 약 절반가량(63억 원)을 지원했다.

앞서 가람장애인생활센터 등 서부산권 장애인복지시설 4곳은 센터 운영난을 호소하는 시위를 벌였다. 장애인 10여 명 등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애인 체육시설 특성상, 해마다 수억 원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기초지자체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와 사하구청이 함께 지원 여부를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관할 지자체인 사하구청은 센터 적자 해소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연간 6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계속 부담하기 어렵다”면서 “장애인 복지라는 본래 취지를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사하구청이 본격적인 ‘수익성 높이기’에 나서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센터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익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서부산권 장애인들이 센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